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리 (공무원)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워낙 혜택이 좋은 복지제도라 사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우선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중앙부처(보건복지부)에서 근로 활동 중에 있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기준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 or 30만 원을 지원해서 3년 후 720만 원 혹은 1,440만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 (적금이자는 이것과 별도로 하나은행에서 지원!)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저축과는 아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격만 충족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복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내용

그럼 자격조건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아래에 제시하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입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

※ 단, 수급자와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감안해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② 소득 수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자

※ 단, 수급자와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월 10만 원 이상 소득도 인정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속해야 함

④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가구에 속한 자

(기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내일저축계좌 공무원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와 관련한 일자리 소득 제외)

보시다시피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이 의미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나라에서 도와주겠다는 것이며 비록 자격조건이 좀 까다로울 수 있으나 한정된 예산을 사용해 집행하는 사업인 만큼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 방법의 경우 주민센터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방문자 폭주로 인한 업무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신청기간이 막 시작된 2주(5/1~12)에 한해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1,8) :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자

– 화요일(5/2,9) :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자

– 수요일(5/3,10) :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자

– 목요일(5/4,11) :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자

– 금요일(5/12) :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자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검색창에서 복지로 혹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5부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요 혜택 및 변경사항

①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자 :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을 지원해 최종적으로 720만 원 + 적금이자를 수령

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을 지원해 최종적으로 1,440만 원 + 적금이자를 수령

③ 신청대상 확대 : 원래 기준 중위 50% 이하인 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기준 중위 1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문의처는 아래와 같으니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하나은행-운영
청년내일저축계좌-하나은행-운영2

이번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금융기관 중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참여해 실질적 운영을 합니다.

즉, 대상자 선정까지는 정부에서 주관하고 운영은 하나은행에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1일부터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적용되니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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