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나이, 조건 1분 정리 (수령액, 장단점)

최근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월 납입 중인 국민연금은 몇 가지 조건만 갖추고 있으면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하며 사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역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관련한 여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하니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조기수령인란-무엇인지-설명
국민연금 조기수령인란 무엇인지 설명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은 젊을 때 매월 납입한 금액을 근거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급여로 공식 명칭은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일반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이야기하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조기노령연금에 해당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년 전 퇴직한 분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되었으며 연금을 받는 시기를 1년부터 5년까지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증가-추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증가 추이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고 계셔서 이미 2023년의 경우 신청자가 85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YTN 뉴스 8월 23일 보도자료)

그럼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점

장점은 연금을 일찍 받아 생계유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지요. 다만 국민연금 조기수령 단점이 워낙 커서 선뜻 신청하기에 망설여집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단점

일찍 받는 대신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심지어 줄어든 비율이 평생 적용되니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수령액이 연 6%(월 0.5%) 씩 깎이며 5년 Full로 일찍 받으면 최대 30%까지 깎이니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1961년생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청구 당시 연령국민연금 조기수령 수령액 지급률
만 58세70%
만 59세76%
만 60세82%
만 61세88%
만 62세94%

만약 1961년생이 만 58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하게 될 경우 평생 동안 정상 노령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출생연도별로 신청이 가능한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아래 표와 같으며 아래의 연령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출생연도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1953~56년생만 61세만 56세~
1957~60년생만 62세만 57세~
1961~64년생만 63세만 58세~
1965~68년생만 64세만 59세~
1969년생 이후만 65세만 60세~

출생연도별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각각 다르며 여기에 맞춰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역시 함께 조정됩니다. (예 : 1965년생의 경우 원래 64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59세부터 63세까지 신청 가능)

소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있는-업무-정의
소득이 있는 업무 정의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관련 법령(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해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면 머리가 아파지니 결론만 쉽게 말씀드리면 연금 수령 기간 동안 월 소득이 2,861,091원(2023년 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니 참고해 주세요.

아울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에 월 근로소득이 약 387만 원 이하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연금수령 기간 동안 월 2,861,091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정지 사유가 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기간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국민연금-조기수령-신청-방법-(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여기(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연금/일시금 청구(위 이미지 빨간 박스 부분)를 클릭하면 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신청

(1) 로그인한 이후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 메뉴 – 신고/신청 카테고리의 연금(일시금) 청구를 클릭

(2) 조기노령연금 신청 대상자라고 알려주는 팝업이 뜹니다. 확인 클릭.

(3) 연락처 수정, 부양가족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4)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여부 입력 (중요)

(5) 출산 크레딧 대상자 입력, 계좌번호에 본인 명의 계좌 등록하면 끝.

기타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연기제도
노령연금 연기제도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과 신청 시 적용되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수령액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반대로 국민연금을 최대 5년 늦게 받으면 보상으로 연금을 더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를 노령연금 연기제도라고 합니다.)

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연기 비율 역시 50%, 60%, 70%, 80%, 90%, 100%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 만큼 연금액을 더 많이 지급해 주니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연기 연수지급률
1년107.2%
2년114.4%
3년121.6%
4년128.8%
5년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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